Home » 공공유틸리티공사 4천만 달러 긴급 자금 조달 법안, 하원 만장일치 통과
Posted in

공공유틸리티공사 4천만 달러 긴급 자금 조달 법안, 하원 만장일치 통과

하원이 슈퍼태풍 신라쿠와 바비 이후 복구와 안정화, 연료 비용 충당을 위해 공공유틸리티공사(CUC)가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 법안 24-107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역시 이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케빈 왓슨 CUC 집행이사가 앞서 명시했듯, 이번 자금은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Line of Credit) 형식으로 운용됩니다. 양원합의위원회 보고서 채택 동의가 상정된 이후 별다른 추가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17명의 하원 의원 전원은 최종 법안 통과를 권고하는 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토마스 존 맹글로나, 로만 C. 베나벤테, 조 플로레스 의원은 사전 양해를 얻어 불참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양원합의위원회는 헌법상 단일 주제 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 상원 버전의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CUC가 상업용 및 주거용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비롯해, 입법부 통지·감독 및 보고 의무화, 공공감사관 수수료 면제, 국가 면책특권 포기, 그리고 CUC가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 부과금 신설 등의 내용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안 처리 이전, 베티 테를라제 CUC 최고재무책임자는 의원들에게 H.B. 24-107호에 따른 자금 조달이 특별 복구 비용과 안정화 비용을 치르기 위한 최대 4,000만 달러 접근권을 부여하는 재난 복구용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를라제 재무책임자는 또한 이번 법안이 구제금융이나 통상적인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CUC가 4,000만 달러를 자동으로 즉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자체적인 세입 징수와 비용 통제 제도를 대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passes compromise CUC $40M financing bill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바로가기 주소: https://www.saipantoday.com/go/ts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