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BOE)가 공립학교 체계의 완전한 헌법적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직무대행 자클린 P. 체에게 소송 제기를 지시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공립 교육에 대한 25% 재정 보장 규정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적 보장 조항은 연례 예산 협상을 통해 의회가 책정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공립 교육에 최소한의 재정 몫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협상되고 조정되면서 실제 배정된 금액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회의는 캐피털힐 BOE 회의실에서 열리며 교육감 직무대행에게 소송 제기를 요청할지 여부가 유일한 안건으로 다뤄진다.

BOE 메이지 B. 테노리오 의장은 6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25% 보장 규정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BOE 자체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적 자문에 따라 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소송 제기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노리오 의장은 과거 일부 연도에 25% 보장 비율에 못 미치는 자금이 배정되었다고 지적하며 누적된 재정 부족분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 제15조 제1항(e)은 공립 초중등 교육 체계에 일반 재정 수입의 최소 25%를 매년 할당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2014년 개헌안을 승인하면서 이 비율이 15%에서 상향되었다. 논점의 핵심은 25%를 산정할 때 어떤 정부 수입을 포함해야 하는가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20년 1월 대법원은 일반 수입과 특별 수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한 목적 지정만으로 수입이 일반 수입 계산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잉여금 발생 시 비례적 배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회계연도 2027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자원은 약 1억 5,284만 달러이며, 조정을 거친 순 가용 재원은 약 1억 73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두 금액의 25%를 산정하면 각각 약 3,821만 달러와 2,518만 달러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공립학교 체계에 승인된 일반 기금 배정액은 2,502만 8,571달러로 최다 산정액보다 1,318만 달러가량 적지만, 이것이 곧바로 헌법적 부족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수입이 일반 수입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의회에서는 주지사의 예산 거부권 무효화를 검토 중이나, 거부권을 무효화하더라도 공립학교 예산이 주당 64시간 근무와 4주 수업을 지원하는 3,200만 달러 수준으로 즉각 상향되지는 않는다. 주지사는 법률 비용 지출을 제한하려는 조항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학교가 자체 법률 고문을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Veto override won’t get PSS to $32M; BOE weighs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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