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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신라쿠 피해자 대상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미국 국세청(IRS)은 태풍 신라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6년 11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선포에 따른 것으로, 4월 11일 이후 발생한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연장 혜택은 북부 섬 지역, 로타, 사이판, 티니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은 원래 4월 11일 이후부터 11월 2일 사이에 마감되는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당 기한까지 완료하면 된다. 또한, 4월 11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급여 및 소비세 예치금에 대한 과태료도 납부 기한을 지킬 경우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재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 관련 손실을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 발생 연도 또는 전년도 세금 신고 시 해당 손실을 반영할 수 있으며, FEMA 재난 선포 번호(4910-DR)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피해자를 위해 기존 세금 신고서 사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퇴 연금 인출 시 부과되는 조기 인출 벌금을 유예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피해 지역 외부에 거주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피해 지역 내에 있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세금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IRS announces tax relief for taxpayers impacted by Super Typhoon Sinlaku in CNMI; various deadlines postponed to Nov.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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