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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UC 대상 토지 수용 소송 관련 판결…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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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지 대법원은 CUC(공공유틸리티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역수용 청구 소송에서 해당 소송이 공소시효 내에 제기되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1991년 CUC가 사도그 타시 지역의 사블란 가족 소유 토지에 보상 없이 물탱크와 펌프장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콘래드 사블란은 2013년 측량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가족 소유 토지에 설치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므로, 소송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원은 CUC가 명시적인 수용권이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지를 사용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토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맹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용 행위가 아닌 가족의 토지 분할 결과로 보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용 당시의 전체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수용 전후’의 가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부 기관의 토지 사용과 관련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전문은 법률개정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Supreme Court affirms inverse condemnation claim against C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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