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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베르나 리자 사블란, 재산권 분쟁 개입 신청

법 법원 심리 소송 기각

조셉 N. 카마초 판사가 사도그 타시(Sadog Tasi) 소재 재산에 대한 헌법 위반 점유에 대해 코너드 무나 사블란과 그의 가족에게 210만 6천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가운데, 코너드 사블란의 전 부인 마리아 베르나 리자 사블란이 이 재산권 분쟁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리아 사블란은 연방 법원에서 코너드 사블란을 상대로 부당이득, 음모, 그리고 재산 전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녀는 공동 소유한 세 개의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마리아 사블란의 변호사 조셉 호레이는 그녀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산권 분쟁 사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산권 분쟁 쟁점

호레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22654번 토지로, 마리아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레이는 “특히 이 토지는 마리아와 코너드 사블란이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소유한 부부 재산에 해당한다”며, 이혼 후 마리아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1년 커먼웰스 공공시설공사(CUC)와 CNMI 정부가 이 재산을 점유하면서 코너드 사블란의 배우자로서 그녀가 가졌던 잠재적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마리아는 코너드 사블란에게 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공정한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 개입 신청 이유

호레이는 현재 사건의 당사자 중 누구도 그의 의뢰인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너드 사블란은 배상금 전액을 자신이 소유하려는 입장이며, CUC와 CNMI 정부는 코너드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아의 주장은 코너드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당사자들 모두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호레이는 마리아가 사건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그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리아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상금이 코너드에게 지급되면, 코너드가 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정당한 몫을 회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Woman wants share of $2.1M awarded to ex-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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