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 순회 항소 법원은 로사 카마초 은퇴자가 생활비 수당(COLA)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북마리아나 제도(NMI) 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메리 H. 무르기아, 수잔 P. 그레이버, 살바도르 멘도사 판사로 구성된 9 순회 법원 패널은 11월 20일, 북마리아나 제도 최고 법원의 해석을 인용하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패널은 작년에 북마리아나 제도 최고 법원에 은퇴자 생활비 수당이 헌법상 보호되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11월 3일, 최고 법원은 생활비 수당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1988년 북마리아나 제도 은퇴 기금법 8334(e) 조항이 2종 회원에게 헌법상 보호되는 생활비 수당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은퇴 기금 가입이 계약 관계이지만, 고용 시점에 존재하는 핵심 연금 약속만이 헌법상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로사 A. 카마초가 기금에 가입한 후 생활비 수당이 도입되었으므로, 이는 그녀의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활비 수당에 대한 자치령의 반복적인 수정 및 중단은 헌법적 권리보다는 정책 조정 사항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로라도, 알래스카, 하와이의 선례를 인용하여, 법원은 입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침해하지 않고도 생활비 수당을 수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경: 북마리아나 제도는 1980년 공무원을 위한 북마리아나 제도 은퇴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자치령의 기여금 연체 후, 은퇴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NMI 합의 기금 신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는 법령과 헌법에 정의된 “전액 급여”의 최소 75%를 보장했습니다.
2016년, NMI 합의 기금은 과거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오류로 인해 카마초에게 과다 지급되었으며, 향후 급여가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카마초는 기금이 생활비 수당을 제공하지 않아 급여가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NMI 지방 법원은 카마초의 “전액 급여”에 생활비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2013년 7월 26일 기준으로 입법 재량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3조 20(a)항은 카마초가 1980년 기금에 가입했을 당시 생활비 수당이 자치령 법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 잔 레이판드가 대리하는 카마초는 미국 사회 보장 조정과 유사하게 연간 2% 이상의 미지급 생활비 수당을 2009년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북마리아나 제도 최고 법원에 판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inth Circuit upholds ruling denying COLAs for CNMI retiree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