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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기각

미국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의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새로운 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버라 보드먼 연방지판사는 1심 법원인 메릴랜드 연방지법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당장의 시행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낸 판결을 이끌어낸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보드먼 판사는 원고 측의 이번 소송 제기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새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조차 포함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를 곧바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드먼 판사는 원고 측이 불참 사안을 보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명령에 맞서기 위한 신속한 심리 일정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지침이 한 번의 서명으로 출생지주의의 예외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자신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출생지주의 폐지 시도에 대해, 미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하며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가 외국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자녀를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특별히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부모의 자녀, 그리고 ‘외국인 적(alien enemies)’으로 분류된 이들의 자녀에게도 시민권 부여가 거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행정명령으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영유아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새 행정명령 서명 직후 보드먼 판사에게 집단소송을 통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최신 명령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 변호인단은 연방 기관들이 대통령의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지 상세히 담은 공식 공익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침은 9월 5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드먼 판사는 금요일 심리에서 그때까지 사안의 심리를 미루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대법원의 판결문 어디에 ‘원정 출산’에 대한 출생지주의 예외 조항이 언급되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출처: 출처없음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출생지주의 제한 조치는 법적 공방 속에서 일단 9월 초 연방 기관들의 구체적인 이행 지침 발표 시점까지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보완된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방 법원이 향후 심리에서 어떠한 최종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judge questions but won’t yet block Trump’s new birthright citizenship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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