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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상원, 영토 내 출생시민권 제한 법안 발의… 논란 확산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미국 영토 내 출생자의 시민권 권리를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제5667호 법안, 이른바 ‘미국 영토 내 출생시민권 종식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법전을 개정하여 향후 미 영토에서 태어나는 특정 아동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 연내에 발효되는 유사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번 상원 법안은 의회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14418호를 통해 미 영토 출생시민권을 직접 겨냥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연방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치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라이트 투 디모커시’의 닐 위어 공동대표는 양원 모두에서 출생시민권을 재정의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상원 법안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 중 어머니가 해당 영토에 적법하게 체류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를 출생 시 시민권자 정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닐 위어 공동대표는 만약 의회가 영토 내 특정 집단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면 이는 모든 지역과 주민에게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표적이 특정 이민자의 자녀라면 내일은 미 영토에서 태어난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어 공동대표는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 당시 5개 미 영토의 전·현직 관료 21명을 대리해 시민권 조항의 역사적 배경과 문언이 주와 영토 모두에서 헌법상 시민권 권리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상원 법안과 이전의 하원 법안 모두 아메리칸 토지에서 태어나 미국의 법을 따르는 아동은 미국 시민이라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맞지 않으며, 대통령이나 의회 모두 헌법상 시민권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라이트 투 디모커시’의 아디 마르티네즈 로만 공동대표는 이번 입법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토 문제를 처리하려는 또 다른 사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지역의 심해 채굴 강행이나 비용 인상 및 서비스 축소를 유발하는 우체국 규칙 변경 등 주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권이나 자결권 없이 연방 조치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도서전 지역에 적용되는 낙후된 식민주의적 법적 틀로 인해 의회가 영토 내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라이트 투 디모커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하는 한편, 연방 정부가 단순 출생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토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회의 시민권 제한 권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도 함께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정치적 입장의 경계를 넘어 미 영토 주민들을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식민주의 틀에 맞서고 민주성과 형평성, 자결권에 기반한 미래를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US Senate bill targets birthright citizenship in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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