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 조셉 N. 카마초 판사는 파트너를 폭행하고 법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제롬 N. 투델라에게 7,500달러의 현금 보석금을 부과했습니다. 투델라(40세)는 폭행 및 배터리, 평온 방해, 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석 심리에서 투델라는 공공변호인 에밀리 톰슨의 대리를 받았고, 정부 측은 다니엘 존슨 부검사가 출석했습니다. 심리 후 카마초 판사는 투델라를 교정국에 구금하도록 명령하고, 6월 27일 오전 10시에 예비심문, 6월 30일 오전 9시에 기소절차를 위해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소장에 따르면, 6월 6일 오후 6시 36분 한 목격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여성에게 주먹질하는 장면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투델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은 5세 어린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딸과 함께 산안토니오에 있는 이모 집으로 가던 중, 전 남자친구 투델라가 길을 건너 다가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투델라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거절하며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투델라는 계속 따라왔고, 피해자는 더 이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및 보호명령 위반
피해자는 투델라의 아파트를 지나던 중 그가 자신을 옆으로 끌어당기려 했고, 자신이 들고 있던 백팩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델라는 자신이 백팩을 샀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투델라가 가방을 잡아당기자 끈이 끊어지면서 땅에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만 두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투델라는 자리를 떠나려다 다시 돌아와 그녀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찰은 목격자가 폭행 장면을 보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투델라는 이후 도로를 건너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아래에 부기와 함께 눈이 약간 감긴 상태 등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법원 보호명령 위반
경찰은 투델라가 2025년 5월 22일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 유효한 보호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명령에는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공격, 폭행, 위협, 성폭행, 배터리, 평온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Woman assaulted in front of child; ex-boyfriend held on b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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