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기업 등록 수수료를 25%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수료 인하 배경
상무부 레메디오 C. 마프나스 장관은 이번 결정이 공법 21-37(P.L. 21-37)의 선셋 조항(Sunset Provision)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무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프나스 장관은 에너고브(EnerGov)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지역 기업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이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데이비드 A. 레예스 상무부 법인 등록관은 공법 21-37이 2020년에 시행되었으나, 당시 인상된 수수료가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는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지금이 바로 지역 경제를 돕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주요 수수료 변경 사항
다음은 주요 수수료 인하 내역입니다.
- 법인 설립 및 조직 등록: $150 → $112.50
- 외국 법인의 권한 인증 신청: $250 → $187.50
- 비영리 법인 등록: $30 → $22.50
- 파트너십 등록: $100 → $75
- 법인 연례 및 초기 보고서: $100 → $75
- 기타 법적 문서 등록 및 인증: 평균 25% 감소
전체 세부 목록은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 필요성 논의
공법 21-37의 선셋 조항은 벌금 감면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1일 이후 제출된 문서: $150
- 연례 보고서 지연 제출: $150 및 일일 $10
- 비영리 법인 보고서 지연 제출: $25 및 일일 $5
마프나스 장관과 레예스 등록관은 작은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벌금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나 자선단체는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해 운영 중단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마프나스 장관은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소기업이 더 큰 부담을 느낀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가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레예스 등록관은 특히 비영리 단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mmerce reduces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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