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빈센트 알단 의원, CUC 감사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Posted in

빈센트 알단 의원, CUC 감사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빈센트 '코브레' 알단 하원 의원

빈센트 ‘코브레’ 알단 하원 의원이 공공 감사관 수수료 1%를 자치령 유틸리티 공사(CUC)에서 면제하는 하원 법안 24-53을 사전 제출했습니다.

알단 의원은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하원 회기에서 이 법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CUC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실제 서비스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법 3-91, 즉 자치령 감사법에 따라 부과되는 1% 감사관 수수료는 공립학교 시스템과 자치령 항만청을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징수됩니다. 이 기금은 일반 기금으로 예치되며, 추가적인 세출 없이 공공 감사관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단 의원은 금요일 성명에서 하원 법안 24-53은 요금 납부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고,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감사를 이미 받고 있는 CUC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공공 유틸리티가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포괄적인 수수료가 아닌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하게도, 현행 1% 공공 감사관 수수료는 CUC가 요금 납부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소비자나 다른 누구에게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거하면 CUC는 제한된 자원을 전력 및 수도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원 법안 24-53은 CUC에 대한 감사관 수수료 면제 외에도 CUC가 CNMI 정부에 빚진 체납액을 탕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CUC는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조달하고, 감사 결과를 입법부, 주지사, 자치령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하며, 기한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알단 의원은 이 법안이 공공 감사관실의 헌법상 보장된 최소 50만 달러의 세출을 재확인하고, 향후 CUC에 대한 OPA 서비스에 대한 비용 기반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단 의원은 이 조치가 CUC가 자원을 핵심 임무, 즉 CNMI 주민들을 위해 전기를 켜고, 물을 공급하며, 요금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exempt CUC from 1% public auditor fee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바로가기 주소: https://www.saipantoday.com/go/14x0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