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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교육위원회 정족수 축소 법안 발의

의회

매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상원 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족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법안(SB 24-51)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상원 회기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과거 하원 의원 시절 존 폴 사블란 하원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SB 24-51에 따르면, 최소 2개 상원 구역의 위원이 직접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참석하는 경우, 3명의 위원만으로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범죄 유죄 판결, 부패, 직무 태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법안은 단순 과반수로 정족수를 구성하는 것이 정부의 효율성과 질서 있는 행정을 촉진하는 표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선출된 공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불참은 공립학교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악화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직무 태만은 책임성과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강화된 법적 조항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립학교 시스템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사이판의 아슈마르 코뎁 오구모로-울udong 위원장과 로타의 안토니 델라 크루즈 바르시나스 부위원장이 불참하여 교육위원회 회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lower BOE quorum from four t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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