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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L. 타카이, 토지 신청 거부에 대한 심리 요청 기각

법정 판결 소송

로베르토 C. 나라자 재판장은 오스카 L. 타카이가 공공토지부(DPL)의 최종 행정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 청원에서 요청한 증거 심리를 기각했습니다. 나라자 판사는 19페이지에 걸친 명령에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기준에 따라 사건을 검토했으며,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증거적 결함으로 인해 타카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증거 심리를 허용할 절차적 불규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자 판사는 같은 명령에서 기관 처분에 대한 사법 심사 청원에 대한 구두 변론을 2025년 8월 20일 오전 9시로 예정했습니다. 변호사 앤서니 아구온이 대리하는 타카이는 DPL이 50년 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기관의 결정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청원은 법원에 DPL의 최종 기관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소송은 “대안적으로 타카이는 법원이 DPL의 최종 기관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고, 해당 사안을 기관에 환송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심리를 진행하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DPL은 타카이의 토지 신청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할 헌법적, 법적, 규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은 DPL의 주택 신청 거부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CNMI 헌법 및 행정 절차법(1 CMC § 9101 et seq.)에 따른 타카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 DPL은 타카이의 신청에 대해 50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그에게 공정한 심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정은 부적절한 증거에 근거했습니다. 소송은 또한 DPL이 타카이의 신청을 방치하여 원래 신청서와 1970년에 타카이를 도왔던 전 정부 직원과 같은 주요 증인의 사망을 포함한 중요한 증거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진술합니다. 소송은 “DPL은 타카이의 신청을 50년 이상 극심하게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원래 신청서의 손실과 주요 증인의 불행한 사망을 포함하여 중요한 증거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증거 손실을 타카이에게 불리하게 적용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denies Takai’s request for evidentiary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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