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민법 실무를 담당해 온 전문 변호사 브루스 메일먼이 최근 열린 지역 협회 정기 총회에서 고용주들의 CW-1 비자 지연, 비자 처리 적체, 청원 거부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복잡한 이민 행정의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그는 많은 문제가 고용주나 변호사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체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메일먼 변호사는 CW-1 승인 지연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임시 노동 인증 과정을 거쳐 청원을 접수하더라도 최근 미 이민국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이민국 심사관들이 추가 서류 요청 없이 곧바로 청원을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해 향후 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일정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공지된 대기 기간이 길더라도 실제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터뷰 일정이 훨씬 빠르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H-1B 비자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연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절차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지역 고용주들이 국가별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주가 추가 서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해 이민국이 발송하는 청원 포기 통지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배송 기록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민국이 답변을 수신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민국의 결정을 재고하거나 재심리하도록 요청하는 모션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먼 변호사는 비자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가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고용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Immigration attorney: No easy fix for CW-1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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