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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 자자라다라, 반복된 소송 남용으로 법적 제재 위기

자지 자자라다라

북마리아나 대법원은 자지 자자라다라(Zaji Zajradhara)의 항소서 초안을 기각하고, 그에게 법적 제재를 피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그의 항소가 “무의미하고 남용적인 행위”로 판단되며,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로 카스트로 대법원장과 존 망글로나, 필립 카불리도 대법관은 2025년 3월 18일자로 발행한 5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에서, 자자라다라에게 법정 서기 및 상대 변호인과의 이메일에서 보인 무례한 언행에 대한 제재 여부, 북마리아나 대학(NMC)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배상 여부, 그리고 그를 반복 소송자(vexatious litigant)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자자라다라가 상대 변호인과 법원 직원, 재판부 구성원에게 개인적 공격이나 부적절한 소통을 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했다.

앞서 NMC 측 대리인 마크 스코긴스 변호사는 자자라다라의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 구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스코긴스는 자자라다라의 발언을 두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자신을 구제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자자라다라가 법정 모독 및 남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자자라다라가 항소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경미한 규칙 위반은 용납할 수 있지만, 자자라다라의 위반은 중대하고 다수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한 내 서면 미제출, 형식 위반, 인용 오류 등 다양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그가 인용한 사례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판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결문은 언급했다.

재판부는 자자라다라가 자가 소송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예절과 전문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항소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 자원과 인력을 낭비시키는 반복적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자자라다라는 해당 항소 사건에서만 41건의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중복된 내용으로 법원 서기가 각 문서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다. 그는 4개의 다른 항소 초안을 제출했지만 차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또 대부분의 항소 신청서와 답변서는 같은 논점을 반복하며 무의미한 주장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자자라다라의 행위가 항소 절차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며, 재판부와 상대 당사자, 법원 직원에 대한 경멸적 태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그 직원들은 그의 반복된 ‘무의미한 서류’로 인해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자자라다라는 자신이 제재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법원이 권리 주장을 이유로 보복하려 한다”며, 제재 위협이 재판 참여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북마리아나 대학 측의 요청으로 인한 임시 금지 명령을 두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해당 명령은 그가 NMC 산하 소기업개발센터(SBDC) 직원들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행사장 500야드 이내 접근도 막는 내용이다. NMC는 자자라다라가 SBDC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자자라다라는 연방법원에도 NMC를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연방지법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Zaji faces potential sanctions as court criticizes his legal methods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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