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의류 공장에서 일했던 이주 노동자가 전직 변호사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연방 소송이 원고의 소송 진행 미비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을 고려하여 이번 기각 결정을 무기한 기각으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이민 절차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부실한 조력으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거의 1년이 지나도록 피고로 지목된 변호인들에게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부의 소명 명령에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진술서에서 원고는 지난 10여 년간 변호인들의 기한 도과와 업무 해태, 부적절한 대리 행위 등으로 법적 구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변호인을 거치며 착수금을 지불했음에도 적절한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여러 지역의 변호사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원고가 추후 준비를 갖춘 뒤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재판부는 준비가 완료될 때 청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dismisses Guanlao’s complaint against former attorneys without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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