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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방화·기물 파손 혐의 20대 남성 구속

용의자 체포 구금 구속 보석

잇따른 차량 방화와 기물 파손 혐의를 받는 바이런 델레온 게레로(29)가 법정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조이 산 니콜라스 판사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금을 2만 5천 달러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등 다수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기물 파손은 최대 40시간의 사회봉사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방화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델레온 게레로는 지난 7월 17일 찰란 카노아 우체국 인근 아파트에서 기물 파손을 저지른 뒤 도주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스 페르디도 지역의 한 미용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에는 그가 돌을 던져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시인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13일 발생한 통신사 소유의 도요타 타코마 차량 방화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타이어 인근에 플라스틱 물체를 놓고 불을 붙였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없이”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피해액은 약 2만 5천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7월 15일 찰란 카노아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7대 파손 사건과 공공 도서관 밴 차량 훼손 사건 등 다수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과거 태풍 이후 체육관과 일본 식당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교정국에 수감하고, 오는 7월 27일 예비 심문 및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n charged with arson, vand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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