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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 중 불법 투기 엄단…환경 당국 경고

환경품질국(DEQ)은 슈퍼 태풍 ‘신라쿠’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법 투기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규정이 변함없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지만,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는 환경 오염과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쓰레기, 건설 자재, 유해 물질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를 도로변이나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현재 공공 사업부(DPW)의 로어 베이스 환적장은 주민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모든 주거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 곤노에 마련된 임시 잔해 저장 및 감량 시설에서는 태풍 관련 녹색 폐기물, 판금, 전자 폐기물 등을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가 수행하는 도로변 잔해 수거 작업은 오직 태풍 관련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식물성 폐기물, 판금, 건설 잔해, 가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 생활 쓰레기, 타이어, 태풍과 무관한 폐기물 등을 도로변에 내놓는 행위는 수거 대상이 아니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경품질국은 이번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투기 의심 사례는 즉시 환경품질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환경품질국의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사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환경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EQ reminds public that litter control and illegal dumping laws remain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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