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고등법원 조셉 N. 카마초 판사는 최근 켈빈 카브레라 산체스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적법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차량 수색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북마리아나 제헌헌법 제1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조사는 차량 압류와 목록화를 빌미로 진행됐으며, 실질적으로는 형사적 목적의 수색이었다. 산체스는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정당한 절차 없이 압류된 차량
산체스 측 변호인 몰리 데너트 공공변호사는 법정에서 “경찰이 산체스가 한때 탑승했던 차량을 영장 없이 견인하고 수색함으로써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차량이 사유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으며, 교통 방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체스는 체포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스스로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됐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차량이 등록 및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산체스가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북마리아나 공공안전국(DPS) 견인장으로 옮겨졌고, 수색 전에 마약 탐지견 검사를 실시한 뒤 검은 가방 안에서 의심되는 마약류가 발견됐다.
사건의 배경
2024년 7월 10일, 경찰은 마이클 올라이티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이판 베가스 주차장에서 그를 발견했다. 올라이티만은 동거인 폭행 및 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다.
당시 올라이티만은 산체스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고, 경찰은 산체스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그 후 차량은 공공안전국으로 견인되어 목록화 절차가 진행됐다.
‘수색 목적이 수사였다’는 판사의 판단
카마초 판사는 3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불법 수색으로 발견된 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정부는 차량 견인 및 목록화가 비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표준적인 차량 견인 및 수색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했고, 마약 탐지견 투입 결정은 단순히 ‘사이판 베가스가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마리아나 대법원은 이런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한 경찰관은 사이판 베가스를 ‘다트 게임하러 매주 방문하는 곳’이라 진술했다. 이는 고범죄 지역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차량 수색 목적의 정당성 요건
카마초 판사는 “차량 목록화 수색의 목적은 경찰의 보호와 재산 손실 방지에 있어야 하며, 수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색이 적법하려면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절차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에서 정부는 차량 수색이 비조사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발견된 마약 증거는 위헌 수색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앞선 사건서도 ‘위헌 수색’ 판단
산체스는 앞서 다른 사건(23-0132-CR)에서도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 수색을 이유로 증거 배제 신청을 했고, 이 역시 카마초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당시에도 경찰은 영장 없이 산체스를 수색해 9mm 탄약과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확보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8월 ‘기각하되 재기소는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종결됐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Police conducted warrantless crimi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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