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고등법원의 테레사 김-테노리오 판사가 Chong International Corporation(CIC)이 다니엘 더킨을 상대로 제기한 부분 요약 판결 신청을 일부 승인하고 일부 기각했다.
CIC 는 더킨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더킨이 제기한 보복적 퇴거(counterclaim)에 대한 부분 요약 판결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CIC의 요청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를 승인했다.
법원의 판결 내용
1월 23일 발행된 8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김-테노리오 판사는 CIC의 퇴거 조치에 대한 부분 요약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더킨의 보복적 퇴거 주장에 대한 CIC의 요약 판결 요청은 승인되었다. 판사는 “법원은 보복적 퇴거에 대한 독립적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벤치 재판은 1월 27일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다.
사건 배경
CIC는 2024년 8월 10일 더킨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아파트를 비우지 않았다며 **홀드오버 세입자 법(Holdover Tenancy Act)**에 따른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CIC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다”며 요약 판결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킨은 CIC의 소송에 반대하며, 계약 만료 후 월 단위 임대 상태로 전환된 세입자로 남아 있었다. 더킨은 2024년 초 CIC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뒤편의 쓰레기 문제를 사이판 시장실에 신고했다. 이후 사이판 조닝 오피스가 현장을 조사해 공공 폐해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계약 내용과 쟁점
- 더킨과 CIC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아파트 303호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만료 후 더킨은 **북마리아나 주택공사(NMHC)**의 Section 8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아 거주를 계속했다.
- CIC는 2024년 6월 3일 “3층 리모델링”을 이유로 더킨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더킨은 이를 거부하고 CIC가 보복적 퇴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주장
더킨은 보복적 퇴거가 CNMI 법률에서 인정받는 방어 및 청구 사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IC는 CNMI 법률에서 보복적 퇴거는 해당되지 않으며, 요약 판결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CIC는 이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주장했다.
다음 절차
1월 27일 예정된 재판에서 사건의 세부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CIC와 더킨 간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두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partment owner’s summary judgment motion granted and denied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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