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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 정부 기관, 시민 중심 보고서 제출 의무 미준수 ‘도마 위’

북마리아나 제도의 여러 정부 기관이 시민 중심 보고서(CCR)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감사관실(OPA)은 최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서 16건의 CCR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법(Public Law 20-83)은 모든 CNMI 정부 기관이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즉 매년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 사이에 연례 CCR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은 첫 위반 시 하루 5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하루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OPA는 법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벌금이 단순히 제출 지연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잠재적 벌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OPA는 입법적 명확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OPA는 2018년 11월 법 시행 이후 일관성 부족으로 CCR 요건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CCR 제출을 추적할 수 있는 일정이나 기록이 없어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시기적절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OPA는 입법부가 CCR 제출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CCR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페이지: 목차, 기관 정보(비전, 전략 목표, 운영 구조, 인구 통계 등). 2페이지: 핵심 임무, 서비스, 결과 측정치를 요약한 성과 보고서. 3페이지: 2페이지와 관련된 재정 현황(서비스 비용, 자금 출처 포함). 4페이지: 향후 과제 및 경제 전망 예측.

OPA는 이러한 비준수 사례가 △대중의 신뢰 상실 △책무성 감소 △행정적 벌금 부과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PA는 모든 정부 기관이 CCR 요건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OPA finds widespread non-compliance with citizen-centric report requirements – Marianas Variety News &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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