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대법원은 퇴직자 생활비 조정(COLA)이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 시 약속된 핵심 연금만이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코먼웰스 전역의 수백 명의 전직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로버트 J. 토레스 주니어, F. 필립 카불리도, 사브리나 S. 맥케나 임시 대법관이 내렸습니다. 대법관들은 1988년 북마리아나 제도 퇴직 기금법 8334(e)조가 헌법 제3조 20(a)항에 따라 2종 회원에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COLA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퇴직 기금 가입이 계약 관계이지만, 고용 시점에 존재하는 핵심 연금 약속만이 헌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COLA는 항소인 로사 A. 카마초가 기금에 가입한 후에 도입되었으므로 그녀의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먼웰스의 COLA 수정 및 유예는 헌법적 권리라기보다는 정책 조정의 반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로라도, 알래스카, 하와이 선례를 인용하며 “입법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침해하지 않고도 COLA를 수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제출한 질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9 순회 법원은 북마리아나 제도 퇴직자의 COLA가 보호되는지, 삭감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지침을 구했습니다. 메리 H. 무기아 수석 판사, 수잔 P. 그래버, 살바도르 멘도사 순회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 법원 패널은 8334(e)조가 2종 회원에게 헌법 제3조 20(a)항에 따라 삭감되거나 손상될 수 없는 COLA 혜택을 부여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배경
1980년, 북마리아나 제도는 공무원을 위한 북마리아나 제도 퇴직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코먼웰스가 기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퇴직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은 합의되었고, NMI 합의 기금이 수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합의는 법규와 헌법에 정의된 대로 클래스 구성원에게 “전액 혜택”의 최소 75%를 보장했습니다.
2016년, 합의 기금은 클래스 구성원인 로사 A. 카마초에게 과거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오산으로 인해 과다 지급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미래 혜택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카마초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기금이 COLA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가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기금은 COLA 문제가 연방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마초는 지방 법원에 COLA 및 초과 근무 수당 청구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카마초의 “전액 혜택”에 COLA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8358(d)조에 따라 COLA가 2013년 7월 26일 기준으로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카마초가 1980년 기금에 가입했을 당시 COLA가 코먼웰스 법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 제3조 20(a)항이 COLA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 잔 레이펀드가 대리한 카마초는 미국 사회 보장 조정과 유사하게 2009년부터 연간 2% 이상의 비율로 미지급 COLA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녀는 2011년에 개정된 8358조에 대한 지방 법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COLA가 회원 기간 동안 그녀의 혜택의 일부가 되었으며 현재 법률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 그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MI Supreme Court rules against COLA protection for reti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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