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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 제도 퇴직 연금 감사, 149만 달러 이상 과다 지급 적발

북마리아나 제도(CNMI) 정부 퇴직 연금에 대한 10년간의 감사 결과, 149만 달러 이상의 과다 지급이 발견되었고 수백 건의 회원 파일이 지적되었습니다. NMI 합의 기금 수탁자인 조이스 C.H. 탕이 연방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회계연도까지의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783건의 감사 중 276건의 회원 파일에서 과다 지급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124건에서는 총 330,526달러의 과소 지급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탕 수탁자는 устаревших 기록, 인력 부족,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문서 접수 지연으로 인해 감사 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각 감사를 완료하는 데 8시간에서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플래그가 지정된 파일에 대한 85건의 감사 완료 결과, 47건에서 과다 지급이 확인되었고 3건에서 과소 지급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 수당 계산에 대한 이견이 있는 여러 건은 법적 검토 중이거나 항소 중입니다. 수탁자는 공립학교 시스템(PSS) 및 커먼웰스 의료 공사(CHCC)를 포함한 기관과 협력하여 고용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감사관을 고용하고 현직 회원으로부터 누락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는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와 트레이시 노리타 CNMI 재무부 장관에게 기금 관련하여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현황 청문회에 직접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지사와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연간 납부 의무 준수 현황과 이행에 대한 장애 요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사는 또한 합의 기금 수탁자에게 12월 3일까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회원 파일 내부 감사 포함)을 다룬 11월 1일 보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는 “클래스 회원 중 일부도 감사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09년, 은퇴자 베티 존슨은 CNMI 정부가 2005년부터 NMI 퇴직 기금에 필요한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년 6월까지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9월,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 법원은 정부가 합의 기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7억 7,900만 달러의 동의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기금은 연방 법원에 의해 조성되었고 탕은 2013년 9월 25일에 수탁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1월, 탕은 CNMI 정부가 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25 회계연도에 대해 기금에 3,130만 달러의 일시금을 지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orders updates as Settlement Fund audit reveals $1.49M in over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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