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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팟탕 주지사, 로타 건설 자재 관련 조례안 거부권 행사

데이비드 M. 아팟탕 주지사가 로타 섬에 수입 건설 자재에 0.5%의 부가세(ad valorem local excise surtax)를 부과하려는 하원 지방 조례안 제24-14호(H.L.B. 24-14)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줄리 마리 오고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로타 섬으로 직접 반입되는 건설 장비, 자재 및 기계류에 대해 현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3.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에 ‘제1 상원 지구 지방 소비세 계정’을 개설하고, 로타 입법 위원회에서 해당 기금을 로타를 위해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아팟탕 주지사는 로타 입법 위원회 의장이자 상원 원내대표인 도널드 망로냐에게 보낸 거부권 행사 메시지에서 법무장관의 조언을 인용하며, 해당 조례안이 로타 입법 위원회의 입법 권한을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방 세입 조례안’은 부동산세, 지역 내 오락 행사 입장료, 또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과 같이 순수하게 지방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주지사는 소비세가 연방(CNMI) 수준의 수입 지점에서 부과되며, 이 조례안이 재무부 관세 및 검역국과 같이 연방 전역 수준의 공무원에게 행정 및 집행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는 점에서, H.L.B. 24-14가 제안한 소비세는 입법 위원회의 입법 권한 범위 내의 지방 세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헌법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vetoes Rota tax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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