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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배심, 비자 사기 및 외국인 노동계약 사기 기소

미국 비자

미국 연방 대배심은 화요일 고용주 앤젤 파라스 크루즈 주니어를 비자 사기 및 외국인 노동계약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크루즈는 5월 21일 오후 3시에 연방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Villa De Cruz Apartelle과 World Electric & Construction Co., I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비자 사기 8건과 외국인 노동계약 사기 5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2023년 8월 9일, 2023년 11월 8일, 2024년 1월 31일, 크루즈는 이민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 진술서, 문서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경우마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의 I-129CW 양식에서 회사가 CNMI 및 연방법, 그리고 제출된 고용계약 조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인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모든 노동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크루즈는 노동부 ETA Form 9142C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다고 기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피고인은 회사가 ETA Form 9142C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만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인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사이판행 항공권 비용, 산재보험료, CW-1 비자 갱신 관련 수수료, 업무 관련 장비 구입비 등 기타 여러 비용을 공제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기소장에는 크루즈가 “모든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고,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받으며, 임금 공제는 사회보장세와 CNMI 세금만 해당된다는 허위 약속과 진술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 권유, 고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장에는 몰수 통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ariety는 크루즈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Employer charged with visa fraud, fraud in foreign labor 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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