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은 자지를 Zajradhara가 북마리아나 대학(NMC)을 상대로 제기한 1억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최종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소송은 Zajradhara가 수정 소장 제출 마감일인 2025년 3월 20일까지 소장을 재제출하지 않고, 기한 연장 요청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종료됐다.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 프란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는 이미 지난 3월 6일, Zajradhara의 1차 수정 소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이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Zajradhara의 소송을 “절차적 불이행” 사유로 공식 기각했다.
Zajradhara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들어 항소심에서의 판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사건 중단을 정당화할 만한 입법 진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판사는 “단순히 연방 의회나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하나만으로는 소송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Zajradhara는 이번 소송에서 NMC와 SBDC 직원들을 상대로 민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공 괴롭힘, 체포 협박 등을 주장하며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이 지역 비영리단체의 대표이자 소상공인으로서, 연방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주장하는 법적 쟁점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제소 절차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Zajradhara는 판결유예 요청에만 집중했으며, 실질적인 소장 수정 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건은 실체적 심리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편, 북마리아나 대법원도 Zajradhara의 항소심에서 NMC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항소 서면을 기각하고, 소송 남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Zajradhara에게 다음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 법정 직원과 상대 변호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과 관련된 제재 사유
- NMC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배상 여부
-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소송 제기로 인한 ‘악의적 소송인(vexatious litigant)’ 지정 여부
NMC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Zajradhara가 SBDC 직원들에게 접근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확보했으며, 이후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추가 제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Zajradhara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정당한 시도를 법원이 억압하고 있다며, 제재 경고는 “정당한 항변을 위축시키는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ederal court closes Zaji’s $100M lawsuit against N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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