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코브레’ 올든 하원의원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 전자 거래법(UETA)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1999년 통일 법률 위원회에서 발표한 UETA는 전자 서명과 기록에 수기 서명 및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 전자상거래 법안은 주별로 채택되며, 현재 49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시행 중입니다. 올든 의원은 다음 회기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이 법안이 CNMI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NMI 전자 기록 및 서명 현대화
올든 의원의 법안은 전자 기록 및 서명에 대한 CNMI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여 국가 및 국제 모범 사례와 일치시키고 CNMI 특정의 안전 장치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확실성 확보
CNMI 법원에서 전자 서명, 계약 및 기록이 완전히 시행 가능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미국 연방 전자 서명법 및 49개 주의 관행과 일치합니다.
통일성 유지
CNMI가 미국 및 국제 표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투자자와 기업의 법적 마찰을 줄입니다.
사이버 보안 신뢰도 향상
암호화, 인증 및 감사 추적을 의무화하여 CNMI의 디지털 상거래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제 투자자에게 사기 방지 및 분쟁 해결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전환
180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 은행 및 정부 기관이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중단 없이 규정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ldan bill aims to modernize NMI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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