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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든 의원, 전자상거래 도입 추진: 사이버 보안 강화 기대

빈센트 ‘코브레’ 올든 하원의원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 전자 거래법(UETA)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1999년 통일 법률 위원회에서 발표한 UETA는 전자 서명과 기록에 수기 서명 및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 전자상거래 법안은 주별로 채택되며, 현재 49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 버진 아일랜드에서 시행 중입니다. 올든 의원은 다음 회기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이 법안이 CNMI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NMI 전자 기록 및 서명 현대화

올든 의원의 법안은 전자 기록 및 서명에 대한 CNMI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여 국가 및 국제 모범 사례와 일치시키고 CNMI 특정의 안전 장치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확실성 확보

CNMI 법원에서 전자 서명, 계약 및 기록이 완전히 시행 가능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미국 연방 전자 서명법 및 49개 주의 관행과 일치합니다.

통일성 유지

CNMI가 미국 및 국제 표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투자자와 기업의 법적 마찰을 줄입니다.

사이버 보안 신뢰도 향상

암호화, 인증 및 감사 추적을 의무화하여 CNMI의 디지털 상거래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제 투자자에게 사기 방지 및 분쟁 해결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전환

180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 은행 및 정부 기관이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중단 없이 규정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ldan bill aims to modernize NMI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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