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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소송, 법원이 행정 결정 무효화하고 재심리 명령

북마리아나 제도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시 윈샤오의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부적절하게 기각했다며, 고등법원 판사 릴리안 테노리오는 노동부의 최종 기관 결정을 취소하고 모든 주장에 대한 증거 심리를 행정 청문관에 재배당했다.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인 시 윈샤오는 동후이 주얼리 그룹에 대해 미지급 임금, 부당 해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 위협 및 괴롭힘 주장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 16페이지에 달하는 명령서에서 테노리오 판사는 노동부의 결정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행정 청문관이 고용주의 계약 위반 및 건설적 해고 주장을 심사할 관할권이 없다는 노동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행정 청문관이 관할권을 포함한 법적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의존하여 직원의 주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분석은 관련 공공법의 언어, 목적 및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의 불만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심리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락처를 행정 청문관에 알리지 않고 적어도 6개월 동안 연방을 떠난 경우 기각이 적절하다고 판사는 말했다. 하지만 “현재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직원의 변호사는 2023년 2월 22일을 포함하여 청문회에서 그를 계속 대표했다. 직원이 연방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청문관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

직원은 그의 주장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 청문관이 불만을 기각한 이유를 반박한다”고 판사는 말했다. 판사는 “법원은 행정 청문관이 직원의 원격 출석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검토했다. 직원은 금지적인 여행 비용, 업무 의무,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원격 진술을 허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 경우 행정 청문관은 원격 진술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는 고용주가 직원을 대면할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대면 조항 하에서만 적용되는 법적 권리다.” 판사에 따르면, “행정 청문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원의 주장을 몇 년 동안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

행정 청문관은 처음에 직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술을 허용할 권한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통제된 환경에서 비디오 회의를 통해 직원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통해 완화될 수 있었다.” 판사 테노리오는 또한 직원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 원격 진술의 도전 과제를 지적했다. “비슷한 물류 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가 로타나 티니안에서 원격으로 증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 청문관이 사이판에 있을 때다.” 그녀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관 결정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만, 존중은 절대적이지 않다. 법률이나 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관 결정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DOL improperly dismissed employee’s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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