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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턴 에이킨,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기소

찰스턴 에이킨(Charlston Yamada Aiken) 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조셉 N. 카마초 고등법원 판사는 예비 심리 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캐서린 팡엘리난 경위의 증언을 들은 후, 카마초 판사는 에이킨이 가정 폭력, 소란 행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45세의 찰스턴 에이킨 은 교정국에 구금되었으며, 11월 3일 오전 9시에 로베르토 C. 나라자 주심 판사 앞에서 정식 기소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더글러스 하티그 공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았고, 대니얼 존슨 법무차관보가 정부 측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경찰은 9월 23일 오후 5시 16분 찰란 카노아 해변 도로의 I Zone 상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이먼 마나콥 공공안전부 공보관 대행은 “출동한 경찰은 찰스턴 에이킨이 한 사람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랄리 포 해변가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에이킨이 한 주택 지붕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협조를 거부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결국 지붕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고, 코먼웰스 헬스케어 법인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에이킨의 여자친구이다.

10월 21일, 공공안전부는 랄리 포 지역에서 소란 행위 및 폭행 혐의로 에이킨을 다시 체포했다. 마나콥은 “에이킨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영상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finds probable cause to charge Charlston Aiken in assaul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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