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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힌즈 의원, 트럼프 행정명령의 북마리아나 제도 적용 관련 DHS에 질의

킴벌린 킹-힌즈 미국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324호가 북마리아나 제도(CNMI)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국토안보부(DHS)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시켜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제를 종료합니다. 킹-힌즈 의원은 크리스티 노임 DHS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우정청(USP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그리고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합의에 따라 CNMI 주민들이 USPS를 통해 화물을 발송하기 전에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해당 소포에 적용될 관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받지 못했지만, 킹-힌즈 의원은 노임 장관에게 이는 미국의 영토이지만 관세 구역 외부에 위치한 CNMI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CNMI는 미국과의 언약에 따라 미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행정명령 3조가 국제 우편물에 대한 관세율을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과 연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CNMI는 외국이 아니며 그러한 관세율이 할당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노임 장관에게 CNMI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어떤 근거로 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의 관세법이 미국에서 그 영토로 배송되는 상품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CBP가 행정명령 하에서 이러한 보호가 어떻게 존중되도록 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CNMI 주민들이 관세 구역에 처음 반입될 때 이미 통관된 상품에 대해 두 번 관세를 부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또한 CNMI의 모든 관세 수입은 주민들을 위해 자체 재무부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언약 703(b)조를 인용했습니다. 그녀는 행정명령의 이행이 CNMI 화물에서 징수된 모든 관세가 적절하게 추적, 계산되어 CNMI 정부에 송금되도록 보장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또한 CNMI에서 제조된 제품에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법에 위배됩니다. 조화관세표의 각주 3(a)와 언약 603(c)조에 따라 가치-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CNMI산 제품은 미국 관세 구역에 반입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영토 화물에 대한 행정명령 적용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며, CBP가 CNMI 상품이 법적으로 보장된 관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또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 불법 마약 밀매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권한으로 발동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CNMI는 미국의 일부이며 IEEPA에 따라 외국의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DHS가 CNMI 또는 괌에서 발송된 화물을 행정명령에 포함시키는 것을 간과로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행정명령이 “미국으로” 배송되는 화물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세 구역 외부의 미국 영토 또는 “해외 영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조적으로, 관세 법규는 일반적으로 해외 영토를 명시적으로 식별합니다. 행정명령에서 모든 국가의 제품을 언급하는 것은 외국 제품이 아닌 CNMI산 제품에 대한 모호성을 야기합니다.

킹-힌즈 의원은 노임 장관에게 행정명령이 CNMI 및 괌에서 발송된 화물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는지, 그렇다면 영토에서 발송된 화물을 그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특정 조항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화물이 기존 법률과 일관되게 계속 처리될 것이라는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킹-힌즈 의원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우편 서비스는 CNMI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가족, 기업 및 정부 운영에 기여합니다.”라며 “우리는 DHS가 이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행정명령 14324호가 언약 및 미국 관세법과 일관된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seeks clarification on EO application to 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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