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한국인 사업가가 미국령 공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윤석창 씨는 2019년 공원 내 사고로 발목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윤석창 씨는 2021년 12월, American Memorial Park의 과실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공원은 미국 내무부의 통제, 운영, 감독, 관리 하에 있습니다.
공원 측의 입장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 지방 검찰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공원 측은 사업가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켈 슈왑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공원이 독립 계약자의 행위나 과실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4년 2월, 라모나 V. 망글로나 지방 법원장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망글로나 법원장은 공원 잔디밭 관리에 대한 결정은 정책 분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2025년 6월 9일, 지방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항소 법원의 결정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다니엘 A. 브레스와 아나 데 알바 판사는 “잔디밭의 일상적인 관리는 공무원이 공공 정책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R. 토마스 판사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2019년 12월 8일, 두 아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하여 원형 극장 옆 잔디밭에서 놀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윤씨는 아들을 막기 위해 따라갔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발이 약 30cm 깊이의 구멍에 빠져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부상과 치료 과정
윤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고 얼음찜질과 아스피린을 복용했지만, 통증이 심해져 12월 10일 한의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태평양 의료 센터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내내 발목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Commonwealth Healthcare Corp.(CHCC)를 방문했고, 3월 16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받았습니다.
수술과 후유증
CHCC 의사는 MRI 촬영을 권유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괌으로의 이송이 불가능했고, 당시 사이판에는 MRI 촬영 장비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자 윤씨는 6월 초 한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부위 진단을 받았으며, 7월 7일 발목 관절 박리술 및 브로스트롬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윤씨는 수술 준비와 회복을 위해 약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사업 손실
사고 전 윤씨는 사이판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목 부상으로 인해 육체적인 활동이 어려워졌고, 약 3개월 동안 사이판을 떠나 있으면서 사업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0년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없었고, 가족 없이 워싱턴주 스포캔으로 이주하여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찾으려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지 못해 임대 수입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9th Circuit reinstates injury lawsuit against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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