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웰스 보건공사(CHCC)는 병원이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고 월 최소 상환액을 꾸준히 충족한다면 약 17년 안에 공과금 연체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티나 응오(Tina Ngo) 법무차관보가 최근 연방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18일, 고 아놀드 팔라시오스(Arnold Palacios) 주지사는 공법 23-30호에 서명하여 CHCC의 공과금 요율을 정부 요율에서 더 낮은 상업용 요율로 인하했다.
응오 차관보는 “이로 인해 CHCC는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고 추가 연체금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5년 8월 12일, 데이비드 아파탕(David Apatang) 주지사는 공법 24-11호에 서명하여 커먼웰스 유틸리티 코퍼레이션(CUC)이 CHCC에 청구한 35,734,974.91달러의 연체료를 면제해주었다.
그녀는 “이로 인해 CHCC가 수년간 제공받았으나 미납된 공과금 서비스에 대해 CUC에 약 3천만 달러의 잔액이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11월 7일, CUC와 CHCC는 CHCC가 기존 공과금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면서 연체금에 대해 월 최소 15만 달러를 상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응오 차관보는 “2025년 11월 7일 MOU 체결 이후, CHCC는 월별 의무 상환액을 납부하면서 정기 청구서도 제때 처리하고 있다. 이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CHCC가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고 최소 월별 상환액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가정할 때, 연체금을 상환하는 데 약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1월, 환경보호국(EPA)이 CUC의 수질 보호법 및 식수법 위반을 지적한 후, 연방 법원은 규정 명령 1호 및 2호(SO1 및 SO2)를 발부했다. SO1은 식수, 폐수, 관리 구조, 재정 및 장기 자본 개선 계획을 다룬다. SO2는 CUC 발전소의 오염 및 필요한 시정 조치를 포함한 석유 관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규정 명령은 당사자들이 연방 법원에 정기적인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HCC’s $30M debt to CUC may take 17 years to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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