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웰스 보건공사(CHCC)는 지난 2024년 2월 9일, 병원 내 낙상 후 급격한 건강 악화로 사망한 64세 여성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과실을 범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스테파니 투델라(Stephanie Tudela)는 고 리타 오오카(Rita Ooka)의 유산 및 상속인을 대표하여 1월 3일 고등법원에 사망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CHCC가 2024년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입원 기간 동안 오오카 씨의 상태를 적절히 모니터링, 평가 및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제출된 8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법무장관실을 대리하는 스티븐 앤슨(Stephen Anson) 법무차관보는 과실, 인과 관계, 손해 배상 청구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소송에서 인용된 법률 조항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권 면제, 비교 과실, 인과 관계 부족, 손해 배상 법정 한도 등 다수의 항변 사유를 주장했다.
오오카 씨의 유산은 변호사 빅토리노 DLG 토레스(Victorino DLG Torres)와 앤서니 아구온(Anthony Aguon)이 대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오오카 씨는 빈혈, 위장 출혈 의심,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기계식 판막 교체 이력이 있어 입원했다. 이후 이틀 동안 여러 의사들이 혼란, 현기증, 혈구 수치 감소를 기록했다.
1월 29일, 그녀는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받았다. 그날 저녁, 간호사는 그녀가 화장실에서 반응 없이 엎드린 채 “녹색 변이 담긴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소송은 밝혔다. 유족은 CHCC가 그녀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방치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으며, 낙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HCC의 답변은 오오카 씨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니터링 실패, 의료진의 과실 행위, 또는 어떠한 부작위가 부상을 초래했다는 점은 부인한다. 답변서는 “의무 기록이 스스로 말해준다”고 명시하며, 해당 문서의 내용과 다른 어떠한 해석도 거부한다.
이후 의사는 동공 고정 및 확장 소견을 기록하고 오오카 씨를 중환자실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1월 30일부터 2월 4일 사이, 영상 검사 결과 뇌내 대량 출혈 및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소송은 CHCC가 와파린(warfarin) 투여 중단, 두부 거상(intracranial pressure 감소를 위해), 또는 상급 의료 시설로의 전원 등 긴급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극도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와 높은 INR 결과(INR은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에도 불구하고 수혈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CHCC는 항응고제 관리, 수혈, 영상 결과에 대한 반응, 신경학적 치료, 전원 결정 등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치료에 대한 모든 주장을 부인한다.
2월 5일까지 오오카 씨는 완화 치료(palliative care)로 전환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 금지(Do Not Resuscitate/Do Not Intubate)로 지정되었다. 소장은 공식적인 완화 치료 상담이나 의학적 근거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오카 씨는 2월 9일에 사망했다.
투델라는 CHCC의 행위와 부작위가 오오카 씨의 낙상, 치료받지 못한 뇌출혈, 그리고 최종적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의료비, 장례비, 정신적 고통, 동반자 상실 등 보상적, 특별, 생존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CHCC는 유산 또는 상속인이 주장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또한 어떠한 부상도 기존 질환, 자연적인 질병 진행, 또는 CHCC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중간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망이 7 CMC § 2101에 따라 살인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사건 관련 회복이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오오카 씨의 부상에 기여했다고 주장되는 몇몇 CHCC 의사 및 간호사도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추가 식별을 기다리는 존 도(John Does)로 기재되어 있다. CHCC는 이들이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한 직원임을 인정하지만, 어떠한 잘못도 부인한다.
법무장관실은 2025년 10월 2일 요구되는 정부 책임 청구서를 받았으나, 90일의 법정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답변서에 명시되어 있다.
CHCC는 소송의 전부 기각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2026년 3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HCC denies allegations in wrongful-death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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