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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가정 기반 요식업 활성화 법안 발의…소규모 창업 촉진 기대

도널드 망글로나 상원 원내대표

북마리아나제도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M. 망글로나 의원은 최근 S.B. 24-31호 법안을 상정하며, CNMI 내 가정 기반 요식업(cottage food industry)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산업은 소규모 식품 창업자가 가정 내 주방을 활용해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형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전역에서 급속히 성장해온 분야다.

망글로나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해 가정 기반 식품 사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속에 소규모 창업을 장려하고, 동시에 식품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저위험(non-perishable, small-risk)으로 분류된 식품 및 가정식 판매를 허용한다. 허용 품목은 ▲쿠키·빵·케이크·페이스트리 등 베이커리류 ▲잼·젤리·과일 보존식 ▲건조 과일·견과류·씨앗류 ▲건조 혼합제품(향신료 믹스, 제빵 믹스 등) ▲그래놀라 및 시리얼 바 등이다. 추가 품목은 북마리아나 보건공사 환경질병예방부서(EHDP)의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정 기반 식품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EHDP에 등록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며, 식품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식품취급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판매 제품에는 사업장 명칭과 주소, 원재료 목록,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경고, 가정 주방에서 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문구 등을 포함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망글로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 ‘수제식품법(AB1616)’을 참고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1월부터 가정식품의 판매를 합법화해 소규모 창업자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는 “이번 법안은 CNMI 내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식품 산업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의 요리 재능을 공유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통과 시 CNMI 내 소규모 식품 창업 환경 개선 및 가정식품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promote home-based culinar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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