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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건설업자 대상 3% 건설세 부과 명확화 법안 통과

데이비드 M. 아팡탕 CNMI 주지사가 금요일, 일반 건설업자에게 부과되는 3% 건설세 부과를 명확히 하는 하원 법안 24-63호에 서명하여 법으로 공포했다. 이 법안은 존 폴 P. 사블란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이제 공법 24-30호가 되었다.

이 법은 총 프로젝트 비용 35만 달러 이상인 주거용 주택 외 건설 활동에 3%의 세금을 부과했던 공법 23-31호를 개정한다. 새로운 법은 명확한 집행을 위해 건설세의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법이 제정된 다음 달의 첫날부터 일반 건설업자가 수령하거나 발생한 모든 수익에 건설세를 명확히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건설업자의 총 수익 중 건설과 직접 관련되거나 파생된 수익으로, 과세 연도에 총 3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확히 한다. 이 총 수익세는 주거용 주택 건설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수익은 제외한다.

공법 24-30호는 비주거용 건설 추가세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며, 건설세는 “이 법이 발효된 다음 달의 첫날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이 세금은 이전 월에 수령하거나 발생한 총 수익에 적용되지만, 35만 달러 연간 한도 계산 목적상, 일반 건설업자의 해당 과세 연도 누적 총 건설 수익이 고려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OKs amendments to constru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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