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노동청은 인력 감축 또는 해고 절차에서 현지 근로자 우선 고용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고 결정 시 미국 시민, CNMI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를 비선호 근로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지 근로자 우선 고용 규정 준수 의무 CNMI 노동 규정 § 80-20.1-240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현지 근로자가 고용 결정에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고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현지 노동력 보호와 CNMI 경제의 안정성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수와 분류를 정확히 기록한 인력 명단을 분기마다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규정 미준수 시 발생하는 결과 현지 근로자 우선 고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 인증 취소 • 향후 외국인 노동 인증 자격 상실 • 법적 조치 및 벌금 부과 가능성 또한 고용주는 인력 감축 시행 60일 전에 CNMI 노동청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법 15-10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지원 및 자원 제공 CNMI 노동청은 고용주가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력 계획 수립, 법적 의무 이해, 직원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자원이 제공됩니다. 고용주는 인력 조정 시 CNMI 노동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CNMI 노동청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며 안정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 관련 문의는 집행부서(전화: 670-233-3196,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DOL reinforces workforce preferenc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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