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대법원이 피터 리오스의 형량 감경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량 감경 신청(형사소송규칙 35(b)) 기각 시, 그 사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사유를 제시할 경우 부적절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기존 형량 기준이 “불법적이거나 중대한 재량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35(b)는 유효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며, 피고인이 관용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이 적용한 기준은 부적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의견이 형량 결정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량 결정 법원은 관용이 필요한 시점을 결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감형 신청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 전문은 법률개정위원회 웹사이트(https://cnmilaw.org/pdf/supreme/2025-MP-07.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량 감경 재심리 명령은 법원의 신중한 재량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Supreme Court clarifies standard for Commonwealth Criminal Procedure Rule 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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