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노동부는 인력 감축(RIF) 또는 사업장 폐쇄 시 고용주가 노동부 및 해당 직원과의 시기적절한 소통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CNMI 행정법규 § 80-20.1-240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노동부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양식을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노동부 웹사이트 labor.cnmi.gov 내 ‘Forms and Publications’의 ‘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MI 노동 규정에 따르면, 사업체는 계획된 인력 감축 또는 폐쇄 최소 60일 전에 CNMI 노동부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에게는 인력 감축 또는 폐쇄 효력 발생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통지가 제출되면, 노동부는 즉각적인 대응 절차를 가동하여 영향을 받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직업 알선, 재교육 기회 및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NMI 노동법에 따라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용주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력 전환 기간 동안 규정 준수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행정 서비스 사무소((670) 664-3196 또는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NMI 노동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usinesses reminded of CNMI law regarding reduction in force and closure no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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