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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대법원, 롱펑 코퍼레이션 사건 기각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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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대법원은 2025년 10월 14일, 롱펑 코퍼레이션과 궈우 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원고 측의 소송 불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은 2018년 3월, DS 코퍼레이션과 대선EO가 롱펑 코퍼레이션과 궈우 리를 상대로 건물 퇴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소송은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것을 명령하며, 불이행 시 기각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변호사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2023년 7월 법원은 소송 불이행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CNMI 대법원은 기각 결정 검토 시,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 소송의 신속한 해결에 대한 공익
  • 법원의 사건 관리 필요성
  • 피고에 대한 불이익 위험
  • 본안 심리에 대한 공공 정책
  • 덜 강압적인 제재의 가능성

대법원은 원고가 변호사 변경 외 3년 이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무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섯 가지 요소 모두 기각을 지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NMI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재량 남용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CNMI 대법원은 법원 명령 후 별도의 판결문 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CNMI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15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지연은 소송 절차를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사법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개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Supreme Court affirms dismissal for failure to pros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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