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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참전용사 신분증 및 차량 번호판 신청 시 인정

데이비드 M. 아파탕(David M. Apatang) 주지사가 CNMI 참전용사가 차량 번호판 신청 시 참전용사 신분증(ID card)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원 법안 24-23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제 공법 24-23으로 발효되었다.

줄리 마리 오고(Julie Marie Ogo)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참전용사의 정의를 “미국 군대의 모든 지부에서 현역 복무 또는 예비군으로 복무했으며 불명예스러운 것 외의 조건으로 제대 또는 해제된 사람”으로 업데이트한다. 또한 장애 참전용사를 “미국 군대의 모든 지부에서 현역 복무 또는 예비군으로 복무했으며 불명예스러운 것 외의 조건으로 제대 또는 해제되었고, 복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10%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증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참전용사가 참전용사 번호판 신청 시 참전용사 신분증 또는 VIC(Veteran ID Card)를 참전용사 신분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법 24-23은 CNMI 참전용사들에게 자격 증명을 위한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며, 참전용사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VIC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 대체 증명 형태로 인정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veterans get easier verification for license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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