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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환경 품질 관리국, 대기 오염 배출 시설 전수 조사 실시

CNMI 환경 품질 관리국(BECQ) 산하 환경 품질 관리과의 청정 대기 프로그램이 CNMI 내 고정 배출원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섬 전체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대기 질 허가가 필요한 시설을 확인하고, CNMI 대기 오염 통제 규정(NMIAC Title 65, Chapter 10)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규제 대상 시설에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범위 이번 조사는 상업 및 산업 사업체, 정부 및 교육 기관 시설(학교, 유틸리티 플랜트 등),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를 운영하는 기타 시설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발전기, 보일러, 폐기물 소각로, 아스팔트 플랜트, 암석 분쇄 및 선별 플랜트, 자동차 정비소 및 페인트 부스,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가정집과 소규모 주거 활동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제 근거

  • NMIAC § 65-10-003에 따라, 누구든지 소규모 또는 주요 배출원에서 배출 장치 또는 대기 오염 방지 장비의 건설, 재건축, 수정, 이전 또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배출원의 경우 관리자(BECQ)로부터, 주요 배출원의 경우 미국 환경 보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NMIAC § 65-10-303(f)에 따라, 기존 배출원은 규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CEPA § 3132(a)에 따라, 국장 또는 그의 승인된 대리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기록에 접근하여 시설 및 관련 문서를 검사하여 해당 규정 및/또는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국장의 재량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수행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대상 시설이 확립된 대기 질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청정 대기 프로그램의 임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시설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규정 준수 지원을 받기 위해 CAP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문의 사항은 CAP 직원에게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BECQ 사무실 (670) 664-8500/01로 전화하십시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lean Air Program to launch inventory of facilities with emiss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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