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노동부는 모든 고용주에게 CNMI 행정법 § 80-20.1-24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력 감축 또는 사업장 폐쇄 시 노동부 및 해당 직원들과의 시기적절한 소통이 요구됨을 상기시킨다.
이제 노동부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주들은 labor.cnmi.gov의 ‘자료’ 섹션에 있는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체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CNMI 노동법에 따라:
기업은 계획된 인력 감축 또는 사업장 폐쇄 최소 60일 전에 CNMI 노동부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직원은 인력 감축 또는 사업장 폐쇄 효력 발생일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통지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해당 미국 근로자들의 취업 알선, 재교육 기회 및 전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신속 대응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NMI 노동법에 따른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고용주들은 사전 계획을 세우고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력 전환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와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권장된다.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행정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Services)에 (670) 664-3196으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할 수 있다.
CNMI 노동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고 코먼웰스 전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DOL: Employers must give advance notice of layoffs, 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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