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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전 소방관들, 프리미엄 페이 소송에서 잠정 합의 도달

계약 합의 판결

지난주 NMI 지방법원 헤더 케네디 판사 앞에서 전 소방관 9명과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DLG 아탈릭이 프리미엄 페이 소송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은 합의 조건을 마무리하고 2025년 5월 16일까지 합의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법원 기록에서 전했다. 지난해 전 소방관 폴 T. 아세베도, 호세 K. 앙귀, 알렌 T. 칼보, 케인 C. 카스트로, 아저넌 A. 플로레스, 데릭 거슨드, 숀 DLR 카이팟, 필립 M. 칼렌, 아담 J. 세이퍼는 아탈릭을 상대로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 조셉 호레이의 대리를 받고 있다. 소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5,000달러 전액이 아닌 금액의 프리미엄 페이를 승인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법의 평등 보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CNMI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원은 2025년 7월 8일에 벤치 트라이얼을 예정했다. 아탈릭 측 변호사 키스 챔버스는 전 소방관들이 5,000달러 프리미엄 페이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챔버스는 “원고들은 아탈릭이 1983조에 따라 헌법적 권리 침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탈릭은 ‘자격 면책’ 원칙에 따라 민사 책임과 소송에서 보호받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프리미엄 페이 소송 배경

2021년 12월 29일경 당시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는 CNMI 정부 직원 중 코로나19 대응에 40시간 이상 직접 근무한 이들에게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 CNMI 정부 직원은 5,000달러 프리미엄 페이를 받을 수 있다. 원고들은 소방서 직원으로서 40시간 이상 코로나19 대응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각각 프리미엄 페이 신청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5,000달러 프리미엄 페이 자격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아탈릭은 각 원고에게 1,000달러만 승인했다고 소송은 밝혔다. 소송은 아탈릭이 사임, 해고, 비활동 상태의 최전선 직원에게 1,000달러만 지급하기로 임의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 페이가 지급될 당시 원고들은 더 이상 정부에 고용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미 프리미엄 페이 전액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소송은 강조했다. 전 소방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됐다. 이들은 소방관 복직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백신 거부로 인한 해고를 확정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Ex-firefighters, ex-Finance secretary reach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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