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하원은 공항청(CPA)의 재정 자율성 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항 및 항만 기금 운용에 대한 기존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24-17은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하원의장이 발의했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18명의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랄프 N. 유멀 의원과 존 폴 사블란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기존 공법 2-48(2 CMC 제2174조)은 공항 수입은 공항 관련 활동에만, 항만 수입은 항만 관련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보조는 금지돼 있다. 새 법안은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하고, 연방 보조금 조건이나 채권 계약 등 법적 의무를 따르는 한에서 기금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안은 연방 자금의 구분 사용 등 다른 권한 출처가 요구하는 분리 기준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교통부는 공항 개발 프로젝트 지원금을 승인할 때, 공항 수익이 해당 공항 운영 및 자본 비용에만 사용된다는 서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CPA의 채권 계약이나 임대 계약 등 기존 재정·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항청은 기존의 모든 규제와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법안은 공항과 항만 기금을 교차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두 시설 간 수익 부족을 보완하고 운영 연속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항청 이사회 라몬 A. 테부테브 의장은 “법안의 목적은 명확하다”며 입법부에 법안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항만청의 운영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정 자율성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passes bill to increase CPA’s financi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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