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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C, 무선 서비스 요금 규제 권한 재확인: 도코모 퍼시픽 이의 제기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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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웰스 공공시설 공사(CPUC)는 무선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 권한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도코모 퍼시픽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CPUC 컨설턴트인 마크 헬만 박사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CPUC의 권한을 옹호했습니다.

도코모 퍼시픽은 CPUC의 규제 감독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CPUC는 도코모 퍼시픽에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적격 통신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CPUC는 대니얼 타이딩코로부터 두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CNMI 내 도코모의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코모는 CPUC가 무선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대역을 일반 통신 사업 서비스로 취급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만 박사는 도코모의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최근 연방 정부의 동향을 언급하며 도코모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법원의 셰브론 원칙 번복을 지적했습니다. 헬만은 CPUC가 이전보다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셰브론 번복이 연방 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 및 자치령의 감독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만은 케이블 TV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회 조사 서비스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방 프랜차이즈 당국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공, 교육 및 정부 프로그래밍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PUC가 프랜차이즈 당국으로 활동할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헬만은 CPUC가 모든 통신 및 케이블 제공업체에 상세한 요금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금표에는 사이판, 티니안, 로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요금, 조건, 수수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CNMI 법에 따라 CPUC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규제 대상 기관의 요금, 서비스 조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통신, 케이블 TV 및 잠재적으로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감독이 포함됩니다. 또한 섹션 8465에 따라 CPUC는 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 규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제공업체는 요금 감독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CPUC가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PUC may regulate wireless, broadband services, consultant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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