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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 연료 조정 요금 안정화 조치 해제 신청 절차 지연

커먼웰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 위원장 제임스 시록은 커먼웰스 수도전력청(CUC)이 현재 연료 조정 요금(FAC) 안정화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청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PUC는 이 청원서를 받아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PUC는 지난 3월, FAC 인상을 동결하고 2025년 1월 요금 수준인 킬로와트시당 21.119센트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FAC 요금은 2026년 1월까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앞서 CUC는 컨설팅 업체 Economists.com의 정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FAC 요금 안정화를 CPUC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CUC 이사회 보고서에서 컨설턴트 로버트 영과 댄 잭슨은 안정화 조치가 연료 가격 변동에 따른 FAC 조정 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CUC가 안정화 조치 해제 또는 수정을 CPUC에 청원하여 FAC를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컨설턴트들은 900만 달러의 미달 징수액과 추가적인 Aggreko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13년간의 FAC 정산을 CPUC가 승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록 위원장은 CUC가 연료비가 하락할 경우 청원 없이 FAC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상할 경우에는 청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CUC 연료비가 18센트 하락한다면, 인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청원 요구는 없다. 그들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화 조치 해제 요청과 관련하여 시록 위원장은 “CUC 컨설턴트 보고서는 검토했지만, CPUC에 공식 요청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CPUC 컨설턴트들이 FAC 정산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록 위원장은 “10~13년 기간은 다르게 다룰 것이며, CUC나 전기 소비자에 대한 크레딧이 있다면 이를 처리할 것이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평소처럼 연료 조정 요금에 대해 6개월간의 정산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PUC는 또한 Aggreko 임대 비용이 FAC 신고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시록 위원장은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는 Aggreko 임대 비용도 그들이 신고한 FAC 요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명백히 두 번 청구할 수는 없다. 앞으로 Aggreko 임대 관련 비용은 이미 현재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FAC 산정 공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UC는 과거 신규 및 고효율 엔진/발전기 구매 자금이 부족하여 Aggreko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록 위원장은 또 다른 오랜 문제는 CUC의 수입 부분이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청구액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과납 또는 미납 여부에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CPUC의 주요 관심사는 “CUC가 소비자로부터 과다 징수했는지, 아니면 과소 징수했는지” 여부라고 시록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irok: CUC has not submitted petition to lift FAC stabiliz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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