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1심 법원은 IT 기술자 크리스토퍼 릴리스(Christopher Lilles)와 J.C. 테노리오 엔터프라이즈(J.C. Tenorio Enterprises Inc.) 간의 임금 분쟁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른 결정입니다. 릴리스는 JCT에서 IT 기술자로 근무하며, 회사가 2018년 노동력법(Workforce Act)의 최저 임금 및 필수 인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29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8일 추가 불만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릴리스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손해 배상, 규정 미준수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 계약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를 포함했습니다.
JCT 측이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며,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주심 판사는 일부 청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각 요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합의 및 집행
2025년 5월 6일, 양측은 공개 법정에서 ‘전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릴리스가 서면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자, 망글로나 판사는 증언 하에 이루어진 구두 합의가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하며, 릴리스에게 불성실한 지연에 대한 2,000달러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최종 법원 결정
2025년 12월 12일,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각 당사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이행을 위한 관할권을 유지했습니다. 사흘 뒤, 망글로나 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합의 취하서를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판사는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취하서를 승인하며, 본 사건을 종결한다. 법원은 본 사건의 합의 이행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합의 당사자들이 소송 종결 조건으로 합의 이행에 대한 지방 법원의 관할권 유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dismisses wage case afte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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