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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AC Pacific 상대로 CNMI 법원에 임대계약 위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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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International Corporation이 AC Pacific LLC(상호명: I Love Saipan)를 상대로 CNMI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두 건의 장기 상업용 임대계약 위반에 대한 것이다. MAGIC은 변호사 Victorino DLG Torres를 통해 AC Pacific을 상대로 2014년과 2016년 임대계약 위반, 사기, 과실 허위 진술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개요 및 주요 쟁점 MAGIC은 미납 임대료, 연체료, 기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 AC Pacific이 실질적으로 퇴거당하지 않았으며, 임대계약이 위반 시점에도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사법적 선언도 요청했다.

임대계약 체결 및 조건 고소장에 따르면 MAGIC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CNMI 법인이다. MAGIC은 AC Pacific과 각각 2014년, 2016년에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임대 대상은 가라판 중심부의 May Ten II 빌딩 내 상업공간이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료 상승 조항과 AC Pacific의 책임보험 및 재산보험 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임대료 미납 및 계약 해지 논란 MAGIC은 소장에서 AC Pacific이 2024년 1월 이후 임대료를 반복적으로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의 독촉과 일부 부분지급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AC Pacific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료 할인과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후 임대기간 만료 전 퇴거 의사를 밝혔다.

2024년 12월, AC Pacific은 건물의 구조적 손상, 누수, 곰팡이, 낙하물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실질적 퇴거를 주장하며 두 건의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MAGIC은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반박하며, AC Pacific이 문제 제기 후 수개월간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및 허위 진술 주장 MAGIC은 소장에서 “AC Pacific은 해당 조건들이 실질적 퇴거 사유가 될 것임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거주불능 기간 동안에도 퇴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부동산이 사용에 부적합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사 작성 시점까지 AC Pacific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C Pacific sued for breach of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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