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I 지방법원은 판사 프랜시스 M. 타이딩코-게이트우드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NMI 합의기금 수탁인 조이스 C. H. 탕의 보수 및 비용 지급 요청을 합리적으로 승인했다. 6월 27일 발행된 명령에서,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는 NMI 합의기금이 탕에게 57,265.25달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 금액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탁인 전문 수수료의 90%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판사는 또한 5,924.50달러를 수탁인 명의로 신탁에 보관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해당 기간 수탁인 전문 수수료의 10%에 해당한다.
탕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에서 보류된 10%의 유보금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는 탕의 요청을 승인하며, 해당 청구서에 이의가 없고 수탁인의 업무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기금이 수탁인에게 추가로 4,788.5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배경 2009년, 은퇴자 베티 존슨은 2005년부터 NMI 정부가 법적으로 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은 기금이 2014년 6월까지 자금이 고갈되어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3년 9월, 양측은 소송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 법원은 NMI 정부가 합의기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억 7,900만 달러의 동의 판결을 승인했다. 합의기금은 NMI 정부와 은퇴자 간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 법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연방 법원은 2013년 9월 25일 탕을 합의기금 수탁인으로 임명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approves $57K pay for NMI Settlement Fund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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