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전직 식당 종업원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하찮거나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연방지방법원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는 월요일 발표된 명령에서 원고 리잘리나 베르무데스 레예스(Rizalina Bermudes Reyes)의 소장이 28 U.S.C. § 1915(e)(2)(B)에 따른 기각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 전직 식당 종업원,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소송 승소 가능성Read more
